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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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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완벽 가이드
1. 근로장려금이란?
-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.
- "일하는 만큼 국가가 도와준다"는 취지로 운영됩니다.
2. 반기 신청 제도란?
- 원래는 매년 한 번(정기 신청) 받지만,
-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.
-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조금 더 빨리 생활비 보탬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상반기 소득분 → 9월에 신청 → 12월 말 지급
👉 하반기 소득분 → 다음 해 3월에 신청 → 6월 말 지급
3. 신청 대상 (근로소득자 기준)
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할 수 있으려면 조건이 있어요.
✅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(2024년 기준)
- 단독 가구: 연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 3,800만 원 미만
✅ 재산 기준
-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.
4. 신청 절차
- 국세청 안내문 확인
- 국세청이 문자, 우편, 홈택스 알림으로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 알려줘요.
- 신청 기간
- 상반기분: 9월 1일 ~ 9월 15일
- 하반기분: 다음 해 3월 1일 ~ 3월 15일
- 신청 방법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 접속
- [근로장려금 반기 신청] 메뉴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입력
- ARS(1544-9944)로도 간단 신청 가능
5. 필요한 서류
- 보통 국세청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
- 다만,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주민등록등본 (가구 확인)
- 임대차 계약서 (거주지 확인)
- 근로계약서 또는 소득증명자료
6. 지급 방식
- 심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자가 등록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.
- 보통 신청 후 3개월 안에 지급돼요.
- 반기 지급금은 예상치의 35%만 먼저 지급하고, 다음 해 정산 때 나머지를 조정합니다.
7. 한눈에 요약
항목내용
| 신청 시기 | 9월(상반기), 3월(하반기) |
| 대상 | 저소득 근로소득자 (단독·홑벌이·맞벌이 가구) |
| 조건 | 소득 2,200만~3,800만 원 미만, 재산 2억 원 미만 |
| 신청 방법 | 홈택스, 손택스, ARS |
| 서류 | 기본적으로 필요 없음 (추가 시 등본, 계약서 등) |
| 지급 | 신청 후 약 3개월, 계좌 입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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